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단 편집) ===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배임죄]] 본류 사건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병합사건:2021고합1015·1100·1205, 2022고합83·236·237·347, 2023고합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511_34936.html|'651억 배임' 유동규 추가 기소‥정영학은 구속 피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1104?sid=102|법원, 대장동 '쪼개기 재판' 가닥…남욱 측 "방어권 걸레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2782?sid=110|[칼럼]대장동 재판에서 '걸레'란 말이 등장한 까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88287?sid=102|대장동 일당 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다음 달 결정]] 검찰은 2023년 4월 28일 이들 '대장동 5인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고, 공범에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추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운 입장을 토로했다. 651억원 혐의에 대해 94회나 되는 재판에서 다툼을 벌여 사실 심리가 종착역에 도달했는데 4895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 17개월 동안 무려 94차례의 재판이 열린 상태에서 선고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배임에 관한 사실 심리는 거의 마무리 됐다. 재판부도 배임 혐의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막 시작하던 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여태껏 '651억원+알파'의 배임혐의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4895억원이라는 새 혐의에 맞춰 그간 해온 증언과 진술을 바꾸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자 강하게 반발했다. 남욱 피고인 변호사가 "재판 효율과 수사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걸레'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도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수사팀은 대장동 5인방을 '주범'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수사 인원을 모두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바꾼 뒤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을 대장동 배임의 '주범'으로 사건의 판을 갈아 엎었다. 정권을 달리하며 배임 혐의 주범이 각각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피고인으로 각각 나눠져 두 개의 다른 재판으로 분화된 것이다. 사실상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해 공소장 변경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재판부는 5월 17일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허가할 뜻을 내비쳤다. 변경된 공소장 중 "단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곧바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6월 5일 기일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사건,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 '대장동 관련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5082900004?section=society/all|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 혐의액 '4천895억']] 2023년 6월 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α'에서 '4천895억원'으로 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